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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개인정보 수집, 이제 이용자 얼굴·목소리까지?

식꿈 2021. 6. 7. 11:23

4일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와 더버지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통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지난 2일 갱신한 미국 거주자용과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지역 거주자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오디오의 성질(the nature of the audio)과 얼굴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 방침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틱톡은 사용자 콘텐츠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소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며

자동으로 수집하는 이미지와 소리 정보 항목과 당사가 이용하는 개인정보 유형 중

사용자 콘텐츠와 행동 정보 항목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존재와 위치를 포한한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이미지,

오디오의 성질 및 이용자 콘텐츠에서 발화된 단어들의 문자(텍스트)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는 영상 특수효과, 콘텐츠 순화, 인구학적 분류, 콘텐츠와 광고 추천,

기타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작업 등을 제시했는데요.

 

틱톡은 미국 거주자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엔 성문과 얼굴사진(faceprints) 등 생체인식정보(바이오메트릭스)와

생체정보는 미국 법대로 수집하며 법에 따라 필요하면 수집 전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테크크런치는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 주가 일리노이, 워싱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소수에 그친다며 틱톡이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틱톡 측은 테크크런치에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명확히 하고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고만 밝혔지만

더버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용어들이 정확히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와

틱톡이 정보들에 접근해야하는 이유를 틱톡 측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틱톡의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영문판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지난 2일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개정된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이용자 콘텐츠의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이미지 내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존재와 위치, 오디오의 성질 및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단어 텍스트를 식별하는 이미지와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적시되었습니다.

 


틱톡, 개인정보 수집으로 미 집단소송 합의금 9200만 달러 지불


한편 틱톡은 개인 정보 침해 혐의와 관련하여 불거진 미국 내 집단 소송 해결을 위해

92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는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틱톡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긴 소송을 끝내고 틱톡 커뮤니티를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은 틱톡이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를 추적하고

사용자의 매우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개인 정보 침해 혐의로 21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틱톡이 사용자의 인종, 성별 및 연령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의 얼굴을 분석한 혐의와

개인 데이터 전송에 대한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틱톡은 이번 함의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통해 공개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자 개인 정보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생체 정보를 기록하거나 저장하고, GPS 데이터 혹은 클립보드를 수집해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해외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을 통해서 오디오의 성질 및 얼굴 이미지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그 이전부터 수집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더 커지게 되네요.


아이들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유럽에서도 틱톡 소송


자녀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있다며 유럽 부모들도 중국 틱톡을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일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유럽 부모 6만4000여명은 전날 틱톡을 상대로 EU법 위반에 대한

14억유로(1조9000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암스테르담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시장정보연구재단은

틱톡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측 변호인은 틱톡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맞춤형 광고에 무분별하게 쓰거나 미국과 중국 등으로 정보를 옮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허가를 구하지도 않는다며 16세 이하 청소년도 부모 동의 없이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험한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도 지적했는데

실제 틱톡에선 위험한 도전 영상을 찍다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탈리아 한 10세 소녀는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블랙아웃챌린지를 하던 중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노출해 아이들이 자해나 식습관 장애를 갖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틱톡 측은 청소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으며

13~15세 사용자 계정은 낯선 사람이 볼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영상은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침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틱톡은 920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영국에서도 지난 4월 유사 소송이 제기되면서 유럽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