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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휴일 언제? 대체공휴일 확대 사실상 확정

식꿈 2021. 6. 22. 14:17

올해 하반기 광복절을 시작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이날 소위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부쳐진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전체 의석 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해도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적용, 공휴일 어떻게 바뀔까?


현행법에서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나흘의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하는데요.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이유는 해당 사업장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올해 광복절 등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하여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임시공휴일을 처음 지정했던 지난 2015년 정부는 연휴기간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 그리고 주요문화시설 입장객, 고속도로 통행량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에 미친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6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도...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전반적인 여론은 대체공휴일 지정에 찬성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은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되었다며 대체공휴일 법안을 단독처리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인데요.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가 대체공휴일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 광복절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구요.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경우엔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할 경우 유급 또는 추가 수당을 줘야하는 문제는 법안에 담지 않았다며 사업장이 각자 판단해 쉬면 되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자영업자의 경우 오히려 휴일에 장사하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반긴다며 자율적으로 경제효과가 나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사장에게 어떻게 시급을 1.5배로 주라고 강제하느냐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