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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소송

식꿈 2021. 6. 22. 15:52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판결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국세청 세금 추징에 대해 불복 의사를 시사한 넷플릭스는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올 한 해 5500억원에 달하는 통 큰 투자를 약속하고 한국인 핵심 임원을 줄줄이 승진시키는 등 한국시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전세계 시장에서 흥행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세금도 망 사용료도 내지 못하겠다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 추징에 불복한 넷플릭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3억5005만원, 영업이익은 88억2048억원, 당기순이익은 63억3070만원입니다.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 이용료를 재판매하면서 법인세를 0.5%만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지급한 법인세는 약 21억8000만원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약 800억원 세금을 추징하고 자료 제출 비협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세청 처분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불복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망 사용료 지급 이유 없다며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소송 제기한 넷플릭스


마찬가지로 망 사용료에 있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한국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 법적 대리인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으로 꼽히는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ISP뿐 아니라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네트워크 품질에 대한 공동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처럼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배를 발송할 때에도 작고 가벼운 물건과 크고 무거운 물건에 책정되는 요금이 다르며 고속도로에서도 경차와 덤프트럭 간 통행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택배를 발송할 물건을 제작할 때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 물건을 전달하는 건 전적으로 택배회사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는 접속이 아닌 연결만 했기 때문에 접속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또한 넷플릭스는 서비스 제공 국가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OCA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품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개발한 콘텐츠 전송 기술인 오픈커넥트로 일본 도쿄나 홍콩에 접속만 했을 뿐 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접속과 전송의 개념이 다르다며 최초 연결된 인터넷 제공 업체(통신사)에는 접속료를 지불하지만 연결 이후엔 전송료는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택배 물품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고 개수 또한 바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넷플릭스도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에 따라 소비자에게 요금을 차등해 받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마치 해외 인터넷쇼핑몰이 국내에 물류센터(OCA) 하나 만들어놓고 물건도 가져다 놓을테니 배송은 택배회사에서 무료로 알아서 하라는 의미와 다름 없다며 해당 국가 내에서 ISP를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트래픽 부담과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선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승소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무료라는 잘못된 개념이 나오면서 공유지의 비극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망 중립성은 ISP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한다는 원칙일 뿐 무상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넷플릭스 손을 들면 넷플릭스뿐 아니라 국내 콘텐츠사업자를 비롯해 한국시장에 진출 예전인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망 사용료 면제권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 유지 비용을 ISP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통신요금의 인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번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한다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구독료 인상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전망입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최종 선고에 앞서 지난 4일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한 상태인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최종 선고는 미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외국 빅테크 기업과 국내 ISP, 국내 ISP와 국내 CP 등 업계 간 복잡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