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 최저 보험료는 900원 오른 2만9700원입니다. 상한액 해당 가입자는 245만명이며, 하한액 해당 가입자는 11만1000명입니다. 매년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 많은지...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보험료율 인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상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게 좋겠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인상에 따른 실제 영향은?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