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데요. 단통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합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통법은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