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심을 걷다보면 빠른 속도로 보도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중에 헬멧을 쓴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들고 가끔 2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같이 탄 경우도 보이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으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 됩니다. 미착용 상태로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13세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