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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내용 정리

식꿈 2021. 3. 3. 11:46

2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기정예산을 제외한 추경이 15조 원이네요.

긴급 피해지원(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2조8000억 원), 방역대책(4조 100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규모가 기정예산 4억5천억 원을 더한 19조5천억 원이며

그 중 현금 지원 총액은 긴급 피해지원(8조1000억 원) 항목으로 지원 대상과 액수가 지난 3차에 비해서 늘었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천억 원)는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특수고용직과 노점상 등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내용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규모 4조1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을 더 늘리면서

기존 버팀목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면서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가 기존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으로 하였는데

소상공인기본법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는 받지 못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넓어졌습니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서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39만 8천 개 업체가 지급 대상에 더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기준은 적용이 됩니다.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 30억 원까지 지급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은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이후 새로 창업한 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 유형은 5가지로 세분화되었으며

버팀목자금보다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에 비하여 지원 단가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

- 판단기준 : 집합금지 연장(2021.01.02. 방역지침)

-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 대상 : 11.5만개

- 지원 단가 : 500만원

- 소요 : 0.6조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

- 판단기준 :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2021.01.02. 방역지침) 

- 업종 : 학원 등 2종

- 대상 : 7만개

- 지원 단가 : 400만원

- 소요 : 0.3조원


집합제한 업종

- 판단기준 : 02.14.까지 집합제한 지속

- 업종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대상 : 96.6만개

- 지원 단가 : 300만원

- 소요 : 2.9조원

 


일반업종(경영위기)

- 판단기준 :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 업종 : 여행, 공연 등 10종

- 대상 : 26.4만개

- 지원 단가 : 200만원

- 소요 : 0.5조원


일반업종(매출감소)

- 판단기준 : 사업체별 매출 감소

- 업종 : 일반업종

- 대상 : 243.7만개

- 지원 단가 : 100만원

- 소요 : 2.4조원


기존 버팀목자금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1명분만 지급되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사업자가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 금액 50% ,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됩니다.

 

이전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었으나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가리는 매출 증감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 기간은 3개월, 감면율은 금지업종 50%, 제한업종 30%이며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된다면

지원금은 28일이나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15조 원 규모 추경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해요.

정부가 추경안을 15조 원 규모로 편성하며 국채를 10조 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 원까지 늘어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 국가채무가 증가한 걸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생계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얼른 백신 접종도 잘 이뤄지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경제가 활기를 띠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