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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범칙금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식꿈 2021. 5. 13. 17:46

요즘 도심을 걷다보면 빠른 속도로 보도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중에 헬멧을 쓴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들고 가끔 2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같이 탄 경우도 보이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으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 됩니다.

미착용 상태로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13세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 살펴보기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과 과로 및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최근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17건을 기록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헬멧 의무화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머리 및 얼굴 부상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어난 1252건의 전동킥보드 사고 중

머리 및 얼굴 부위 부상(454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헬멧 의무화를 두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개인 헬멧을 사야 하는데 거기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의견과

단거리 이동을 위해 타는데 부피가 큰 헬멧을 하루종일 들고 다녀야하는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3월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뉴런 모빌리티의 경우

킥보드 자체에 헬멧을 비치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헬멧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인 라임코리아는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용 시 헬멧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한계에 대한 지적을 살펴보면

예로 지난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는데

당시 결과 이용률은 3%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은 어느 나라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는 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라스트마일이란 짧은 거리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동 이동수단을 일컫습니다.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대부분 도시와 국가에서 청소년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인에게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권장 사항입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카셰어링 앱과는 달리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앱을 사용할 때 운전면허 등록이 필요 없었는데

면허증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한데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 받습니다.

 


보도 통행 불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래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입니다.

최대 시속 25km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운행되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원칙상 원래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보도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은 약 17.6%에 불과합니다.

이 중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14.44%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76.42%나 됩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전한 주행공간 확보 및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해외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엔 한국보다 범칙금이 훨씬 높은데

인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135유로(약 18만원)를 내야하며 헬멧 착용은 12세 미만 의무화입니다.

 

일본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스쿠터를 탈 수 있으며 헬멧 착용 역시 필수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이 다른데

뉴욕주에선 전동스쿠터 사용 시 전 사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이하에게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며 뉴욕 역시 전동스쿠터는 인도 주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