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주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지난 2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3월 종근당이 나파벨탄, 5월 GC녹십자가 혈장 치료제로 도전했지만 모두 부적절 판단을 받으며 국산 2호 코로나 치료제 탄생은 미뤄졌습니다. 식약처는 11일 코로나19 치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GC녹십자가 제출한 국내 초기 임상 2상(2a상) 1건의 자료를 평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 통계 전문가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GC녹십자의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입니다.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