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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식꿈 2021. 1. 5. 16:08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모아보는 식꿈이입니다.

오랜만에 검색어 트렌드로 찾아뵙네요.

1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검색하시는 게 있죠.

바로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인데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과되는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지방세입니다.

2020.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425만 대를 넘어선만큼

자동차세를 내시는 분들이 더욱 늘어났어요.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죠.

원하는 사람에 한해 3, 6, 9, 12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수도 있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되어요.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16일 ~ 12월31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으로 고지서를 잘 안받으셔서 깜빡하고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12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뒤늦게 검색하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번에 깜빡했다가 3% 가산금을 물었답니다...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내 차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로 계산하는데

cc당 세액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전기자동차는 cc와 관계없이 100,000원입니다.

혹시 자동차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내야겠죠?

계속 내지 않는다면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 경과시 60개월간 최고 4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어요.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나 전자납부번호가 있으시면

은행 창구나 무인공과금기,CD/ATM으로 납부 가능해요.

 

매년 지출되는 자동차세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게 좋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제도랍니다. 

특히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면 10%나 공제 받으실 수 있답니다.

1월 연납 신청 시기는 1월 16일 ~ 1월 31일

신청 후 즉시 납부하실 수 있는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7.5%, 5%, 2.5%로 낮아지니 1월에 하시는게 가장 이득이겠죠?

혹시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아서 걱정이시라면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시에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니 걱정마세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본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모두 잊지말고 16일이 되면 연납신청하러 위택스를 방문합시다.

10% 공제가 꽤 크거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