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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얼마나 오를까?

식꿈 2021. 3. 31. 16:32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 최저 보험료는 900원 오른 2만9700원입니다.

상한액 해당 가입자는 245만명이며, 하한액 해당 가입자는 11만1000명입니다.

 

매년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 많은지...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보험료율 인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상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게 좋겠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인상에 따른 실제 영향은?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4.1% 인상되며 2022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평균액 변동률은 2017년 3.4%,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였습니다.

변동률(4.1%)만큼 기준소득월액을 더해보면 

2020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03만원에서 2021년 524만원으로, 하한액은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바뀌었죠.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를 곱하면 알 수 있는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45만2700원에서 47만1600원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8800원에서 2만9700원이 되죠.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지만 이럴 경우 초고소득자의 경우엔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없이 치솟을 수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무한정 올라가지 않아요.

때문에 상한액을 설정해서 월 소득이 1000만원이더라도 상한액 기준에 맞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하한액도 같은 방식으로 월 소득이 하한액 이하더라도 하한액 기준에 맞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전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값에 연동하여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담액이 절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인상분도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상한액 대상자의 경우 보험료가 1만8900원 올랐지만 실제로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절반인 9450원이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에 따라 실제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은

월소득이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이 되지 않는 가입자들만 해당된다는 점 이해되시죠?

상하한액 사이 구간에 있는 가입자분들의 보험료는 계속 월소득액의 9%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로 내는 것이니 내 월급이 올랐다면 수치적으론 올랐을 수도 있겠죠.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 반영이라는 점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도 높아져

연금수급 시에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신다면 좋겠죠.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어요.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에 따라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에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