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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 추가지원금 상향

식꿈 2021. 5. 26. 17:30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데요.

 

단통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합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통법은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일각에서 단말기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실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통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단통법 개정안 내용은?


우선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최대 4만8000원(7만 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통3사의 평균 공시지원금이 31만8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30% 한도 적용시 유통점에서는 최대 9만5400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 높아지면 이통사에서도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통사의 장려금은 무한대로 증가할 수 없이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성지점이라 부르던 특정 유통점에 집중되었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되어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문제는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일명 성지점이라고 하는 특정 유통점에서 과도한 장려금이 살포되어 그것을 재원으로 불법 지원금이 발생한다면서

한도가 30%로 확대되면 일반 유통점에도 어느 정도 장려금이 필요할 것이고

집중된 장려금이 성지점으로 흘러들지 않아 과도한 불법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 바뀝니다.

현재 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일 동안 동일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7일의 유지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이 어려워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죠.

이에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합니다.

 

이로 인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낙준 담당관은 통상 이통3사의 신규 단말기 출시일이 동일해 공시를 변경할 수 있는 날짜도 같아

굳이 공시지원금을 올려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사업자가 월요일날 공시를 변경해도 다른 사업자가 바로 따라갈 수 없고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해

최소한 3일간 선발주자가 공시지원금 변경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상황에 따라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방통위에서는 통상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시 절차는 정부 입법 내 프로세스여서 3개월을 예상하며 정부 규개위 심사가 걸리면 4~5개월 걸릴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에 이동통신 업계에선 반발


방통위의 단통법 개정안에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결국 지원금을 많이 줄 수 있는 대형 유통점과 사업자에게 시장을 내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 유통점이 단통법 개정에 불만을 표하면서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해당 개정안이 공개되자 이동통신 업계는 추가 지원금이 상향되면

자본의 힘에 따라 또 다른 시장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흐르는 지원금을 양성화하려는 노력이겠지만

이를 통해 자본이 있는 대형 유통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유통점에서의 추가 지원금이다 보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유통점에서만 지원금이 추가 지원돼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없는 중소 유통점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마케팅 수단인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자금이 많은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단통법은 자본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추가 지원금 상향은 자본으로 경쟁을 하도록 허용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 다소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이통 3사 대리점, 판매점 등이 속한 이동통신 유통협회 측은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금 상향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책에 대해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협회에서는 유통망 규모에 따른 장려금 지원 쏠림을 없애기 위해 공시지원금 하한제와 유통망 차별 장려금 근절 등

보완책을 주장했지만 이런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몰살정책이자 이용자 차별 조장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이동통신 시장은 결국 돈의 힘으로 움직인다며

어느 사업자에 가입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케팅 등으로 자본을 투입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지원금이 상향되면 이통사는 언제든지 돈을 써서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알뜰폰은 시장 입지가 좁아지고 말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와 판매자 측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제 단통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선을 앞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연내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계속 나왔었는데

방통위는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용자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발품을 팔아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등 이용자 차별이 많이 줄었는데

단통법을 없애면 젊은층이나 번호이동을 자주하는 이용자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낮은 혜택을 받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