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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요율 인상

식꿈 2020. 12. 21. 10:43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모아보는 식꿈이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 어느새 코앞이네요.

새해가 다가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지만

매년 정부의 정책도 달라지는게 많아 신경써야 할 것도 많아져요.

 

건강보험은 1977년 4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이제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로 가입해야 하죠.

그래서 2021년에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2021 건강보험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2021 건강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래 다음년도 건강보험요율은 매년 5~6월에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연기하여 발표되었어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요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어요. 

 

건강보험 인상에 대하여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구분해서 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가 6.67%에서 6.86%로(근로자 3.43%, 사업주 3.43%)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부과점수당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요율도 10.25%에서 11.52%로 1.27% 인상됩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이미 새롭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있어요.

연 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과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임대 및 금융소득에 대하여 납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금융소득 연 1천만원 초과자들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해요.

보험료를 부담해야되면 피부양 자격에서 배제되니 잘 확인해야겠죠?

건강보험요율 도 중요하지만 다른 건강보험 변경사항들도 잘 체크해야겠죠?

 

2021년부터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됩니다.

 

중증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재료인 인공진피에 적용됩니다.

 

2021년 7월부터 지혈이나 드레싱등 다양한 처치용 치료재료로 쓰이는

창상피복재, 합상거즈 드레싱류 지혈패드에도 예비급여 80%로 적용됩니다.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 조직에 저선량 방사성 동위원소를 삽입하는

영구삽입술도 필수급여로 전환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시술 비용의

1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본임부담비율이 0~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각막변형으로 시력 하락을 동반하는 원추각막,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철수액이 차 있는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증과 중증 구분이 없던 아토피피부염의 질병코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 포함하여

피부염치료제(듀피젠트프리필드주) 약제비도 200만원 대로 줄어듭니다.

 

2021년부터 원래 비급여항목이었던 사항들이 급여항목으로

확대적용되면서 해당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여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증가는 없는 반면

건강보험요율 증가로 직접적으로 가계에 와닿는 부담은 클 것 같네요.

하지만 그만큼 급여항목 확대적용이 많이 되니

해당 질환을 앓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겠지요.

 

건강보험료 증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혹시 나중에 자신이나 주변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해 좋은 일에 기부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다가오는 2021 한해도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올게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