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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7월 거리두기 개편 내용은?

식꿈 2021. 4. 30. 14:00

다음달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주간 연장됩니다.

현행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게 됩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기준 확진자가 661명으로 확지자 수가 횡보하는 모습인 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권한대행은 이번 연장 조치는 확진자 숫자와 더불어 그간의 의료역량 확충과

적극적인 선제검사 등에 따른 충분한 병상 여력등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 확산의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 일주일 시행했던 특별방역관리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동량이 3차 유행 직전의 지난 11월 초 이동량에 근접하여

지역간 이동, 모임과 행사 자제가 상당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일일 확진자 1000명 이하 통제 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한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평균 1000명 이하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통제되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를 정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조정하도록 연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됩니다.

2단계는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일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향 기준 자체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방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자료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와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조처는

각각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단계별로 개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방역 수칙을 규정했는데

모임과 만남, 외출과 운동, 시험, 행사와 집회 등에 대해 단계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애초 개편안에는 여행에 대한 제재 방안이 있었으나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해당 내용은 제외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 환경 등을 방지하도록

주의하는 수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구됩니다.

모임과 운동, 외출 등에 제한이 없고

행사나 집회는 300인 이상 집회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2단계는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본격적인 이용인원 제한이 시작되는 이용 인원 제한 단계입니다.

실내 동호회 활동은 자제해야 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인 실내 단체운동 등에 대한 자제가 요구됩니다.

1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음 금지 등 모임 금지를 보다 강화하는

사적 모임 금지 단계입니다.

동호회 활동은 자제가 요구되며 다중이용시설을 최소화할 것과

22시 이후 외출 역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운동은 실내 운동과 실외 단체 운동 자제를 요구하며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4단계는 이에 더해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외출 자제 등

강도 높은 개인 활동 제재가 더해지는 외출 금지 단계입니다.

가족과 직장, 업무상 만남 외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출퇴근 외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호회 활동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단체 운동 등을 모두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행사도 금지하며 1인 시위 외 집회 역시 금지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대부분 사라지지만

이용 인원 제한과 운영시간 제한 등의 제한은 남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방역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눠

이용인원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처럼 감염위험이 큰 시설들이 포함되고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이 속합니다.

3그룹은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입니다.

 

1~2그룹은 3단계부터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4단계부터는 1~3그룹 모두 22시 운영이 제한됩니다.

4단계에서는 1그룹 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경우 감염발생이 높아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적용하나 식당이나 카페는 1단계부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등

경북 12개 군에서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 중입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5월 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6월까지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부터는 더욱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