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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비대면 서비스 총정리!

식꿈 2021. 5. 3. 16:57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된 데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했는데요.

따라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클릭 몇번이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조회하기를 눌러 신고서를 선태한 후

오른쪽 끝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팝업으로 띄어진 종합소득세 납부서 우선출력 안내문 하단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적사항, 기본사항(과세표준, 세액 등) 등 복잡한 신고서식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신고가 끝납니다.

납부방법은 크게 4가지인데

우선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하고 바로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완료 후 납부하지 않은 채 로그아웃하고

다시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로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은행 CD/ATM기기, 금융기관에서 현금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 모두채움신고 지원대상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모두 적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동본되는데

이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두채움신고(국세) 산출근거 및 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수정해 전자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다납부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엔 납세자의 경정청구 없이도

지자체에서 초과 납부한 세금을 직권환급해줍니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없이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로 발송합니다.

 

자치단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서만 방문시 신고 지원합니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움창구는 전국 228개 시, 군, 구청 등에 설치되면 운영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비대면 서비스로


국세청은 5월 말까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받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했으며

착한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납부기한 연장이지 신고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해 수입이 15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자,

7억5천만원 이상인 음식, 숙박업자,

5억원 이상의 임대, 서비스업자 등

성실신고확인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의 경우 국내, 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길 바라며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인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지원 차원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6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도 2개월 연장해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며 국세청은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해

착한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해 공제 조건과 방법을 안내하고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장된 신고, 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1월 연말정산 놓친 근로자도 패자부활 기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도!


지난 1월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자도 31일까지 패자부활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기간 내 못했다거나 깜빡하고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이달 말까지 신청 받습니다.

 

장려금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책인 만큼

달력에 체크를 한 뒤 미리미리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겠죠.

신청자격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1일부터 개통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바일 홈택스 앱과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